민주당 극단적 삼권분립 훼손, 도 넘었다…"조희대, 어떤 압력에도 사퇴 안 된다"

민주당 극단적 삼권분립 훼손, 도 넘었다…"조희대, 어떤 압력에도 사퇴 안 된다"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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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판경에 연일 대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12일 조선일보에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에 맹공을 쏟아내는 민주당에 대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함께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 여러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입법부가 재판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법원 안팎에선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부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한 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해 탄핵소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국정조사까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이 시작되자, 이들 조치들은 일단 보류됐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5.8%)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가 46%로 팽팽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문제 삼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에 "기막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층부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이 아닌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니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압력에도 사퇴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씨가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 다 하면서 꼿꼿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야(巨野)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않게 추앙받을 것이다. 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이란 관측이 크다. 

한편, 본문에 거론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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