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표 대결 본격화 하나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표 대결 본격화 하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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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이날 종료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이번 공개매수로 영풍 측과의 지분율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공개매수한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할 예정인 만큼, 양측의 지분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이날 종료한다.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자 충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하면서 최 회장 측은 계획대로 이날까지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34%를 확보한 영풍 측 지분율은 38.47%이다. 당초 목표였던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주총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으로는 과반에 육박하는 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최 회장 측 지분율은 15.65% 수준이다. 다만, 최 회장 측 지분율에 현대차와 한화 등을 비롯한 우군들의 지분을 더하면 34%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군으로 평가 받는 이들의 지분을 모두 더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이 영풍 측보다 4%가량 뒤처진다.

최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 중 하나였던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경영권 사수에 성공한 최 회장 측은 최대 매수 목표의 99.6%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목표 물량을 모두 채웠다.

반면, 지난 14일에 먼저 끝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영풍정밀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수준의 0.01%인 830주만을 확보하며 청약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 우군으로 공개매수에 참여한 베인캐피탈이 고려아연 지분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으냐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과 달리, 베인캐피탈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을 통해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양측의 공개매수는 이날로 최종 마무리됐지만,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국면이다. 양측 모두 고려아연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문에 답하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주총 표대결 벌어지나…고려아연 vs 영풍-MBK

상황이 이렇자, 업계 시선은 주주총회로 쏠리고 있다. MBK와 영풍은 이르면 이달 24일 이사회 장악을 위해 임시 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최윤범 회장 측의 세력으로 분류된다. MBK 측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진을 교체하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률이 남은 유통주식으로 추산되는 17~18%에 달하면 양측의 지분은 비등해지나 의결권 기준 지분율로는 MBK와 영풍 측이 소폭 앞서게 된다.

고려아연이 장내매수로 남은 유통 주식 물량을 매입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MBK와 영풍 측도 장내 매집을 할 수 있어 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장내매수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당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며 전략 노출을 피했다.

특히 양측이 지분율 비중이 비등해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간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려아연 의안에 찬성해왔지만 장형진 고문의 이사 선임에는 ‘반대’를 행사한 바 있어 주목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장 고문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고려아연도 국민연금이 국정감사 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바탕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지정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할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1차 검토는 됐고,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며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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