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10/237690_235723_136.jpg)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한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종료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주당 89만원에 여전히 대응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풍 측의 청약 물량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HTS·MTS)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2일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이날은 공개매수를 시작한지 1개월여 만이다.
이 과정에서 영풍과 MBK 연합은 공개매수가격을 당초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두 차례 상향 조정했고, 경영권을 사수하려는 최윤범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주당 83만원으로 개시한 이후 89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풍과 MBK 연합의 최종 공개매수가가 83만원으로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89만원)보다 낮아 목표한 최대 수량(발행주식총수의 14.61%)을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마다 유불리가 갈리는 세금 문제,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유통주식 수 인식차에 따른 초과 청약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한 자릿수대 지분 확보는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고려아연 주가가 영풍과 MBK 연합의 공개매수가(83만원)을 크게 웃돌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대폭 증가할 경우,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요인이 사라져 예상보다 청약 물량이 적게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약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경우 영풍과 MBK 연합은 가격 인상 없이 공개매수 기간만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영풍과 MBK 연합 입장에선 공개매수 기간 연장이 향후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영풍과 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향후 청약 물량이 많아질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없는 데다, 법원의 판단에 의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영풍과 MBK 연합의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영풍과 MBK 연합이 이번 공개매수로 적은 물량이라도 사들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이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영풍과 MBK 연합의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많은 청약 물량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영풍과 MBK 연합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경영권을 사수해야 하는 최윤범 회장 측은 공개매수 이후 불거질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경영진 입장문’을 통해 자사 계획대로 주당 89만원에 20%를 전량 매수해 소각해도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은 78%(연결기준 91%)로 여전히 100%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11일 공개매수가 인상과 함께 매입 수량도 전체 발행 주식의 20% 선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 같이 매입량을 늘려도 부채비율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MBK와 영풍 측을 반박할 것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