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영풍, 장내 매수 방안 ‘검토’ 하지만 ‘시기’가 문제‥고려아연 자기주식 매입 기간으로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

MBK파트너스‧영풍, 장내 매수 방안 ‘검토’ 하지만 ‘시기’가 문제‥고려아연 자기주식 매입 기간으로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10.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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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지분 5.34%를 공개매수로 추가 확보하기는 했지만, 과반 확보는 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가 매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전날4일까지까지 한달여간 진행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총 38.47%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영권을 수성해야 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우군 세력의 현 지분율 33.99%보다 앞선 상태다. 최 회장 측 지분은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확보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최대 목표 지분(2.5%)을 모두 더해도 36.49%여서, 추후 주총 표 대결 상황을 가정하면 영풍·MBK 연합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2.4%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스왑 등을 통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해당 지분은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묶여있어 내년 2월께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MBK로서도 안정적으로 의결권 지분 50%를 확보했다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MBK가 조만간 장내 매집 등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내매수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청약주식 110만5163주(5.34%)를 주당 83만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매입하는 물량은 목표치인 14.61%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당 66만원보다 25.7% 높다. 다만 이번 매수로 기존 주식에 더해 40%에 육박하는 의결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론 안심할 수 없다. MBK 측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 MBK 입장에선 중대 변수다.

다만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자기주식 매입 기간이어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176조에서는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17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MBK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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