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를 두고 철회한 데 이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연말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린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주주구성이 확정된 뒤 열리는 주총에서 단기적 투자수익 회수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앞세워 주주들의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약탈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강행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협력사, 시장의 이해 관계자, 국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 모두 과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7.4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 ‘제3지대’ 주주들의 표심이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18일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첫 심문기일을 가진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임시주총은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년 1월께 개최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어느 한쪽의 편을 둘 수 없다는 점에서 기권이나 중립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이 기업 주주총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매체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최대 목적으로 하지만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권 혹은 중립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기권의 경우 말 그대로 의결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이고, 중립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사실상의 기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신규 사외 이사 선임 건에 의결권이 7:3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자신들의 의결권을 7:3 비율에 맞게끔 그대로 산입하는 식이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연금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