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격랑 속에 휩싸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25% 보편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트럼프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를 받은 일본 또한 타겟이 됐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또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이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께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응하는 세율로) 관세를 때린다”라는 콘셉트인 상호 관세 역시 적국과 동맹국 등을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사문화된 법도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며 근거로 63년 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트럼프 1기 때도 이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 활용한 경우가 5번에 불과했지만, ‘관세 맨(tariff man)’을 자처한 트럼프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상호무역법 등 이전까지 거의 사문화됐던 각종 법안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