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아이스크림을 배송하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빙그레 배송 직원이 사측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700만원의 배상금만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자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근로자 A씨가 빙그레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7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강원도 춘천시 소재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과 신경압박 등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척추 내시경 이용 디스크 제거술 및 고주파열응고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이후 40분 뒤부터 “양쪽 발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쪽 발에 감각이 없다”며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8시쯤까지 병원 측에 계속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B병원 측은 오후 11시30분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의 마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했다.
이후A씨는 2019년 11월 빙그레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B병원의 수술 과실 등을 이유로 총 20억5508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B병원이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빙그레에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선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합병증이니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합병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빙그레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