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도 아닌 1심 판결을 전면 뒤집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보수우파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강조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며 “유무죄는 법률문제지만, 형량은 안 건드린다. 예를 들어 백현동이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벌금)80만원을 넣어 버렸다(선고했다)면, 진짜 방법이 없다. 이러면 재판이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그나마 이게 3개(김문기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백현동) 다 무죄를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한 번 다퉈볼 만한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파기 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으로 끝낼 수 있다. (파기자판)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기자판은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기록과 1심 및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원래 4명이 1부(部)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의견 취합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진다”며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한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 대법관 전원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부에서 이재명 대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해서, 파기자판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 변호사는 “(사건을 파기하더라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늦는다. 파기 환송하면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아닌 다른 부로 간다. 이렇게 되면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세월이 늘어지게 된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파기자판으로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중요하다”고 덧부였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재명 대표 상고심을 파기자판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