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5783_254795_942.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 일각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몰랐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땅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 사진 관련 발언도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으며, 원본 사진 중 일부만 확대한 것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판사가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도저히 저렇게 판결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인데 어떻게 그게 의견 표현이냐"라며 "이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 판례에 비춰도 부끄러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환송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뜨고 싶을 것"이라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서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은 단순 과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뉴스1>에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이라는 말은 뭔가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지 일부만 보여준다고 조작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협박 발언도) 증인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위증교사 때와 비슷하다"고 <뉴스1>에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909일이 걸렸는데, 이 기간 이 대표는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도 6차례 불출석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차례 이뤄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왔다면 양형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괘씸죄가 반영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졌다"며 "재판 지연조차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국토부 협박' 발언까지 죄가 아니라고 할 줄은 몰랐다"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해 대법원에서 뒤집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뉴스1>에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