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판사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9일)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네 가지 이유를 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 목사의 구속결정에 대해“법 해석상 과도하고,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남기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손 목사의 발언과 활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과 법원이 과거 사건에서 적용했던 기준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종교·교육기관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 목사가 교회에서 후보자와 대담을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영상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정책을 묻고 교인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권하는 수준이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손 목사가 교단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발언한 경우에는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증거가 공개·확보된 상태에서 대형교회 목사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요약하자면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해석상의 문제 ▶적용 범위의 문제 ▶과도한 공권력 행사 ▶기존 구속기준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손 목사 구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토대로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손현보 목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라며 “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결국 국민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최 전 의원은 판사출신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감사원장 재임 당시 관사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검소한 삶을 산 것으로 알려지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2명의 자녀를 입양하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이날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전문
부산지방법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탄핵 반대 등에 앞장섰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으며,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열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5~6월 대선을 앞두고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도망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과거 혼탁했던 선거 행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거운동을 과도할 정도로 촘촘히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반대 세력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제한 규정, 특히 형벌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예외 규정은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손현보 목사가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가진 것은 다소 이례적일 수 있으나, 영상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념에 맞는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어서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나 교단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며 대형교회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과 법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도주 우려 판단에 적용해온 기준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기독교계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출현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입니다. 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교만한 권력과 그 눈치를 보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거센 역풍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