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궤변에 가까운 판단”...‘판사출신’ 최재형이 지적한 '이재명 2심판결'

[심층분석]“궤변에 가까운 판단”...‘판사출신’ 최재형이 지적한 '이재명 2심판결'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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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최재형 이재명 2심 재판부에 "납득하기 어려워...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
'판사출신' 최재형 , 김문기 골프 발언에 "李발언, 골프안쳤다고 읽히는게 말 안돼” '직격'
'판사출신' 최재형, 백현동 용도변경 법원판단에 “논리에 근거 부족...'적의 판단' 답신도 존재”
'판사출신' 최재형, ‘직무유기 협박’ 발언에 “궤변에 가깝다...과장표현,허위사실 기준제시 전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부를 전면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무죄로 판결나자, 최 원장이 SNS를 통해 2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예상을 깨고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봤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크게 2심 재판부의 ▲김문기 처장 골프관련 판단 ▲백현동 용도변경 해석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발언 등에 대한 주장들을 모두 탄핵했다. 한 마디로 2심 재판부가 상식도, 논리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은 판결을 단행했다는 것.

김문기 처장 골프 관련 발언 “상식적 문해력 차원의 문제...李발언, 골프안쳤다고 읽히는게 말 안돼”

2심재판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사진(이미지-TV조선 방송화면 캠쳐)
2심재판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사진(이미지-TV조선 방송화면 캠쳐)

먼저 최 전 원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법원판단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느냐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한 부분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은 이에대해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이미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 것은 상식과 문해력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전원장은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한 단체사진 중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을 포함한 4명 부분만 확대하여 공개한 것은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같은 암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위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당시 실제 김문기‧유동규 씨와 골프를 친 것과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대장동‧백현동 배임 의혹이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졌던 것 등은 모두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않았다고 판단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최재형, 백현동 용도변경 법원판단에 “논리에 근거 부족...'적의 판단  사항' 답신도 존재”

논란의 백현동 옹벽아파트(이미지-연합뉴스)
논란의 백현동 옹벽아파트(이미지-연합뉴스)

이외에도 최 전 원장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주장도 전면으로 비판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두고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 요구’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은 이를두고 “법원은 가능한 다른 합리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한 것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라고 해석하는 외에 달리 해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로 “국토부는 이미 이와 관련한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은 혁신도시법상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신한 바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하니 협조해 달라’는 것일 뿐, 용도지역변경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바는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법원이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판단의 표시이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의 근거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핑계”라고 반박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 관련 판단에 “궤변에 가깝다...과장표현과 허위사실 기준제시 전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구속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구속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최 전 원장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궤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보조논거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단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보조 논거라는 이유로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이 선거인단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가 부족한 독단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협박은 백현동 관련한 협박은 아니다”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위 발언은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체에 관한 성남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그 안에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포함된 내용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가 되고, 국토부 직원이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어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도 이 부분 논거에 자신이 없었는지 협박은 백현동 아닌 나머지 부지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렇다면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협조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로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 맥락상 협박은 백현동 부지를 포함한 모든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 발언을 “국토부의 상당한 강도의 압박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장된 표현과 허위사실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국토부 협박발언의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원은 총 23명의 증인을 심리했고, 이 중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고 증언한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 “협박은 백현동 관련한 협박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2심 재판부의 주장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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