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일(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거래 대북송금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2심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녹취록 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시청자들이 직접 이 대표가 회유책을 단행할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이 법관 로비가 유무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며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원래는 큰 언론에 공개할까 고민했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듣고싶으면 그날 들어오기만 하면된다. 지금 편집이 거의 다 끝나간다”라며 “(이 녹취록 내용은)이재명과 그 일당들, 이 사람들이 김성태를 어떻게 이용해먹고 써먹었는지 짐작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로비를 잘 하고, 쌍방울한테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겠다. 저 유동규도 그런일(로비관련)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2심판결에 대해 “CCTV확대하면 조작이랍니다. 원래화면으로만 해야한다고 합니다”라며 “자동차 과속을 하고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여줘도 그건 조작이랍니다”고 전했다.
이어 2심 법원의 백현동 토지용도변경 발언 판단에 대해 “옹벽아파트는 더 웃기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한다는데, 협박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식품연구원의 상위기관은 국토부가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산자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단 이전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만 보낸 것”이라며 “식품연구원을 빨리 이전시켜야하는 당사자는 산자부다. 근데 이재명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도 아무도 안나왔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았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식품연구원 부지의 상위기관이 산자부임에도 국토부에 압박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해 버린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