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유동규, 李 공선법 재차 위헌법률 심판신청이유?...'마은혁 임명 시켜 선거법 무효화 노림수'

‘이재명 저격수’ 유동규, 李 공선법 재차 위헌법률 심판신청이유?...'마은혁 임명 시켜 선거법 무효화 노림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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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유동규 전 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이 26일 공선법 유죄가 나오더라도 끝이아니다. 이재명은 생각이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말이다”라며 “이게 2심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로 (신청한게)가게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재명이)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마은혁 임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과 상관없이 재판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을 잠깐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실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암살설’에 대해서도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이라면)저는 100% 자작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히틀러가 국회 의사당 불질렀듯 엄한 사람 한명 시켜서 장난칠 수 있어보이니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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