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면전에서 사실 진술 하기 어렵다” 대통령 직접 신문 막은 헌재…형사 재판과 다르다지만 절차적 공정성 또 ‘도마’

“尹 면전에서 사실 진술 하기 어렵다” 대통령 직접 신문 막은 헌재…형사 재판과 다르다지만 절차적 공정성 또 ‘도마’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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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제지당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모니터를 쳐다보다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낯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장면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낯설다’고 했다. 한 고위급 판사는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못 봤다”고 했고,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특히 정치인들은 직접 신문에 적극적”이라고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의 의미를 집요하게 물었다. 작년 1월 대장동·위례 재판에서는 유동규씨에게 “뇌물 받았냐”고 하자 유씨가 “소설 쓰지 말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2021년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에게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질문을 했다.

이를 두고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은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 자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절차 공정성 논란들에 대해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하지만, 3심제인 형사 재판보다 단심(單審)으로 끝나는 탄핵 심판이 오히려 절차 보장의 필요는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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