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들며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사건의 중요 인물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부터 이 대표가 등을 상대로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 번 두고 보고 월요일에 다시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가진 혐의를 가린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