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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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6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29일 방송에 4차례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직 상실,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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