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수료 부당 갈취·고가 직영 주유소 이용 강제”…제때 대표이사, 사기 혐의로 피소

[단독] “수수료 부당 갈취·고가 직영 주유소 이용 강제”…제때 대표이사, 사기 혐의로 피소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9.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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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때 대표, 사기·사인 위조 혐의로 피소
“제때, 고가 직영 주유소 이용 강제…유류비 지급 시 부가세 제외해”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김광수 제때 대표이사 등이 사기(형법 제347조) 및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 혐의로 피소됐다. 제때의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기사들이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지만, 제때는 중간에 다른 물류업체를 끼워 넣어 별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로, 빙그레 경영 승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고소인 측은 이를 시청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했으나, 제때 측이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당한 운송비 지급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때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며 시청 등에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답변으로 제출해 처벌을 피했다고 한다. 고소인 측은 제때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만들었다고 보고 제때 대표이사와 수수료를 챙긴 물류 업체 대표이사, 이 같은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 김 회장이 사실상 교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했다.

제때가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김해, 논산, 남양주)에서만 주유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 대비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이 곳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주들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후문도 나온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김광수 제때 대표, 사기·사인 위조 혐의로 피소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고소인 A씨와 제때의 운송계약서에는 ▲갑(제때)은 을(고소인)으로부터 매월 말일에 해당월분 운송료를 청구 받아 익월 말일까지 지급키로 한다 ▲운송료는 현금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유류비와 유료도로비(톨게이트 비용)를 실비로 지급한다 ▲유류비, 유료도로비를 월단위로 정산해 갑에게 청구한다 등이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매월 운송료를 제때에 청구하면 익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A씨는 단 한번도 제때에서 운송료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때의 화물운송계약서 일부
제때의 화물운송계약서 일부

A씨는 그간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제때가 아닌 ‘남부기업’이라는 곳을 통해 운송료를 지급 받았는데, 남부기업은 제때에서 전달 받은 A씨의 운송료(기본 운송료)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뒤 지급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담당 관공서인 김해시청 교통과에 신고했지만, 제때가 허위로 만든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때와 남부기업간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
제때와 남부기업간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제때는 시청에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남부기업에 운송료를 보내고 있다며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동의서를 신고자가 직접 김해에 위치한 제때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했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제때와의 운송계약서와 제때가 서명을 위조해 만든 가짜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의 필적조회를 해보면 제때가 만든 허위 문서임을 알 수 있다”며 “남부기업이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결제계좌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제때가 아니라 남부기업과 만나 작성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제때의 해명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때의 불법적인 운송료 지급 방식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약 500명 이상의 화물차주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가세 별도로 측정된 원간 주유 기록(상단))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제외 유류비가 포함된 정산금액(하단)
부가세 별도로 측정된 원간 주유 기록(상단))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제외 유류비가 포함된 정산금액(하단)

“제때, 고가 직영 주유소 이용 강제…유류비 지급 시 부가세 제외해”

제때가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김해, 논산, 남양주)에서만 주유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 대비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이 곳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주들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부기업의 위·수탁 화물차주로 지난 2016년부터 제때와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을 체결해 빙그레가 생산하는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의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했던 화물차주다.

A씨와 제때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 따르면, 제때는 통상적인 화물운송회사와 달리 화물운송료를 지급할 때 운송료 항목을 ▲유류비 ▲유류도로비 ▲기본운송료 등 3개로 나눴다.

해당 계약서에는 운송료 지급은 매월 말일에 위·수탁 화물차주들이 운송료(유류비·유류도로비·기본운송료)를 정산해 월단위로 정산해 제때에 청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물차주들이 청구하는 것이 아닌, 제때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한 뒤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제때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들이 유류비를 청구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해 제때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들은 매월 실제 주유한 유류비의 10%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제때는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만 주유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물차주들이 직영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제때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량이 400L 옹량의 연료통을 2개 장착하고 있다.
제때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량이 400L 옹량의 연료통을 2개 장착하고 있다.

특히 제때와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화물차에 400리터 용량의 기름통을 추가로 장착하게 하면서 장거리 운송 건의 경우에도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보충할 일이 없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제때의 직영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 대비 유류비 역시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11일 기준 제때의 직영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유 판매 단가는 리터당 1099원이었지만, 제때의 직영주유소는 1157원이었다.

제때의 직영주유소 은근 주유소의 리터당 경유 판매 가격 1099원(좌측), 직영주유소 리터당 경유 판매 가격 1157원(중간), 실제 영수증에 찍힌 리터당 경유 가격 1203원 (우측)
제때의 직영주유소 은근 주유소의 리터당 경유 판매 가격 1099원(좌측), 직영주유소 리터당 경유 판매 가격 1157원(중간), 실제 영수증에 찍힌 리터당 경유 가격 1203원 (우측)

인근 주유소 대비 기름값이 비싼 직영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의 주유를 강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적지 않다.

또한, 제때와 화물운송기사들이 체결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 사용한 유류비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유류비만을 지급했다면 이는 화물차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고의적으로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가운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빙그레 측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보자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사측과 제보자 간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혀 법 위반 사실이 없다. 해당 제보자가 제기하는 각종 내용들은 이미 해당 관계기관,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당사는 해당 민원인을 수가기관에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민원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끝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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