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사실상 오세훈 주장 '두둔'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사실상 오세훈 주장 '두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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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자, 이 일대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뒷바침해 주는 것이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으로 높이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운4구역 재개발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며 협박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 런던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 400∼500m 지점에 세운4구역보다 2∼3배 높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며 “종묘 주변 재개발 역시 그 가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유산이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 조례 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며 “이는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뒷바침해주는 발언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는 유산 구역 내 구조물이 직접 훼손된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재개발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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