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해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국적자가 수감 22일만에 석방됐다.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한 바 있다.
이에 이민구치소 수감 22일 만에 석방된 30대 한인 이 모 씨는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도와주신 영사관과 변호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25일 이민법원의 보석 허가 후 즉시 보석금을 납부했으나, 이민국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석방 당시 가족과 회사 관계자가 구치소 정문에서 맞이했으며, 이씨는 회사 관계자가 한인 식당에서 마련한 두부를 먹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수감 기간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사 면담을 지속해 실시했으며, 로펌 ‘넬슨 멀린스’ 측은 이씨의 보석 석방 허가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 현지 법조계는 이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변호사는 “조지아주 이민법원은 추방판결 확률은 매우 높고, 보석 허가 확률은 낮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며 “이씨가 합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은 전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씨는 체포 당시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에도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