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진숙 위원장 측 변호인은 3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적부심사 청구 심문은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인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피의자 쪽에 연락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게 수사의 기본 관례인데, 경찰은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조사 일자를 결정해 요구서를 보냈다"며 "오늘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경찰이 법리적 판단을 잘못했고 구성 요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