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전 이미 두 차례 영장 기각…체포계획 대통령실이 알았을 가능성 100%”

이진숙 “체포 전 이미 두 차례 영장 기각…체포계획 대통령실이 알았을 가능성 100%”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0.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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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이 나의 체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100%"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영장청구 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체포 전에 이미 두 차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같은 사안을 다시 영장 청구해 결국 나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일 전격 체포된 이후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9월 9일과 9월 27일 사이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미 출석 일정을 합의해놓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영등포경찰서가 합의된 출석일(9월 27일) 이전인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불출석 횟수를 늘리기 위한 조작 문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가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나, 경찰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실이 나의 체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100%”라고 단정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세 가지 정황을 제시했다.

첫째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 반려 소식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알렸다"라며 "방통위에서 직원들의 여름 휴가 계획을 통상적으로 파악하면서, 본인의 휴가 계획을 대통령실에 알렸다. 장관급 기관장은 휴가를 일주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관례 때문에 한 것이었지만, '재난 상황...'을 이유로 휴가 신청은 반려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방통위 근무 13개월 동안 휴가 0일, 조퇴 오후 3시 1회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관 폐지로 자동 면직됐다"라며 "이진숙의 휴가 신청 반려까지 기자단에 공지할 만큼 '관심'이 큰데, 체포 계획이 보고되지 않았다? 믿기 어렵다. 그것도 현직 장관급 기관장 체포 계획인데"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두 번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유정 대변인의 직권면직 검토 발표에 이어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등 비판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대놓고 드러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위원장은 세 번째로 "8월 5일, 국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진숙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것이 정상인가!!!"라며, 경찰에게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국·과장급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 관례”라며 “대통령실이 체포 계획을 몰랐다고 한다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엉터리 출석요구서’와 체포 방식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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