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수사" vs "정당 집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성' 논란 확산

"보복 수사" vs "정당 집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성' 논란 확산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10.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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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영장 집행
경찰 "출석 요구 여섯 차례"… 변호인 "거짓 외관 조성"
감사원 "선거 개입 단정 어렵다"… 법원 심문 주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소환 불응' 외관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 전 위원장에게 여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이 전 위원장이 특정 정당과 인물을 지목해 게시물을 올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수사팀과 출석 일정을 협의했으며, 그럼에도 경찰이 세 차례 더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허위 소환을 반복해 불응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은 출석 요구 방식에서도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등기·일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등기 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일반 우편도 출석일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도 논란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조사 일정 재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체포 영장을 신청,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 SNS 게시와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이 전 위원장 측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성역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원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며 불출석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대구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한 유튜브·페이스북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발언이 주로 청문회와 탄핵 관련이었고 재·보궐선거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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