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이 날 속인 것’ 재판 말미에 급히 발언권 얻은 이재명, 그의 셀프변론 내용은?

‘유동규-남욱이 날 속인 것’ 재판 말미에 급히 발언권 얻은 이재명, 그의 셀프변론 내용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1.05 19: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311호 법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말미에 재판부에 요청해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4시간 가량의 서증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제시하며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례 개발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사가 진행한 이 사업이 사실상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사업이었다고 강조하고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추론”이라며“(내) 공약은 원래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가 나중에 임대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됐고, 이후 이 사업을 공식 포기선언 했다”고 말했다.

즉 공약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굳이 해당 사업을 이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됐는데 굳이 복잡한 공모 경쟁절차를 거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저를 속이기 위함이었다”라며 “만약 제가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착해서 결탁했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단식이 끝난 이후 건강 회복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도 마무리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병합재판은 오는 7, 14, 17, 21일 열리고, 7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마주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달 10일과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