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법원의 이른바 '김용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봤고,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이번 석방이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경우 심리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석 석방을 결정해준게 특혜로 비춰진다는 지적이다.
또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석방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것도 외관상 여권에 굴복한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재판판결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상황.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기내내 석방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며 "6개월이면 충분히 대법원 판결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지 않은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