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발표하는 박상규 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8/233562_231760_5538.jpg)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이 오늘(27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주주 3분의 1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안건인 만큼,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만큼,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양사 간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다룬다. 이번 합병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결정됐는데, 지분 6.28%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SK그룹 지주사인 SK㈜ 등 특수관계자의 SK이노베이션 지분율이 36.25%에 달하는 만큼, 안건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 측이 매수해야 하는 금액은 6817억원에 달한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한도로 정한 8000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웃돌 경우 SK 측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1일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