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미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유럽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 25%를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해 이를 15%로 12.5%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5일 게재할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릴 예정이라며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자동차도 지난 16일부터 기존보다 12.5%p 낮은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여전히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 것이다.
지난달 21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과 EU 간 무역 공동성명을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EU의 거의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되어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 성격으로, EU에서는 “무역 합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무 단계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과 EU의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며 “(이번 발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된 경제력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로 한 공동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5%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