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금리’ 차이가 ‘머니무브’ 당락 결정할까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금리’ 차이가 ‘머니무브’ 당락 결정할까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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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현재 5000만원인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처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도 예상된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기준 현재 국내 금융사에 맡겨진 예금은 약 3000조원인데, 이 가운데 약 49%인 1473조원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이다.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예금의 8% 정도인 241조원이 머니 무브 사정권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결국 시중은행과 나머지 금융사 간의 금리 차이가 머니 무브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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