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리 0.1% 추가 경쟁에 ‘머니무브’ 이어지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리 0.1% 추가 경쟁에 ‘머니무브’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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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다음 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둔 가운데 ‘머니무브’ 현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이 한 달 새 17조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은 한 달 새 13조원가량 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증가하는 데다가 현재 세재개편안이 논의되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39조1914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4892억원 줄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월(6월) 요구불예금이 한 달 새 29조9317억원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한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통상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요구불예금은 개인 투자 심리에 따라 증감하는 등 주로 개인 자금의 이동이었다면, 지난달 요구불예금 감소는 기업 자금의 이탈로 분석된다.

실제 머니무브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5일 관련 보고서에서 “확대된 예금자보호 범위는 기존의 분산예치 수요를 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머니무브’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쳐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이에 머니무브 현상을 앞두고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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