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은 11일 故오요안나씨 사망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MBC에 특별감독을 실시하기한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면 MBC안형준사장 등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다음은 이날 김 전비서관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고용노동부,오요안나 사건 관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관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mbc 안형준사장 구속과 사법처리 불가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오요안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인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근로감독은 상습체불이나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유족이 mbc의 진상규명에 의문을 품고, 참여하지 않고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여, 이뤄지게 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오요안나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만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mbc사장인 안형준 등의 구속과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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