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등과 접견을 통해 접촉,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겠다는 조치다.
법조계는 공수처의 이 같은 조치가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본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만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도 금지된다. 이 조치는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면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의 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네티즌들은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과 짬짜미하는 공수처”,“뒷감당 이제 생각안하나봐...대통령을 예수로 만드는 듯”,“공수처 완장질 제대로 하고 있구나”,공수처 해체만이 이 나라 바로세우는 지름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 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이외의 인물을 만날 경우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