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 대표는 2023년 11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범죄가 소명된다”고 평가했지만,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전면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대·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