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에 이재명 언급?...대통령실 “野정치인 형평성과도 안 맞아”

尹대통령 구속에 이재명 언급?...대통령실 “野정치인 형평성과도 안 맞아”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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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 대표는 2023년 11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범죄가 소명된다”고 평가했지만,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전면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대·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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