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尹구속 이유로 밝힌 판사의 ‘한 마디’

"증거인멸 염려"...尹구속 이유로 밝힌 판사의 ‘한 마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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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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