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한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 직전, 1905년 을사늑약에 애통한 마음을 담아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인용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죄를의심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취지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