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최고위원 출마를 예고한 김정철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안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다뤘다.
이날 100분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정철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대부분 사건에서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사건들은 경찰에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할 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러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인데, 그 박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보호하고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냐? 과연 검찰 개혁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검찰 수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활동인데,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당연히 수집해야될 거 아닌가?”라며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법안에 따르면 아예 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검사가 애당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얘기는 증거 수집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마치 수사는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불법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 기관이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찰을 해체해야겠다는 목표로 마치 선전 선동하듯이 검찰청을 없애고, 이거를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공소청과 또 중수청(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구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국수위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예를 들면 기존의 모든 수사 기관 위에서 수사권을 조정하고 감시를 하고, 심지어 징계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국수위가 헌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하나의 도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어떤 정치 세력이 재단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수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수사 기관들을 본인들이 장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국수위에서 (수사기관장을)불러 ‘당신들이 이거 조사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국 쳐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런 게 정말 필요하냐고”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필요한 수술을 해서 사람을 낮게 해야 하는데, 죽인 다음에 여기에다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괴물 형사법 체계’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정부여당에)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검찰개혁)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수위 관련된 이의신청에는 이의신청권자가 고소인‧고발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 있는데, 중수처법에는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하고 법정 대리인은 빠지고 고소‧고발인만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신청권자도 일치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일선에선 굉장히 혼란해진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시행이 돼 버리면 일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토론도 하고 여러 사람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검찰 개혁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과거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서도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 부활은 결국 대통령 특활비를 부활시키기 위해 일종의 끼워놓기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내로남불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