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극좌 시민단체로 지목되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뒤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내달 1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판단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은)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재명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6일에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는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