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정반대로 엇갈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 폐지'가 김 후보 지지율 상승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데다 공수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고, 인력난으로 대형 사건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신규 사건 배당에도 난항이 이어지는 등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수처 1호 수사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았지만 직접 기소권이 없는 대상이라 재판 자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이뤄졌다.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외에도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외압 사건이나 세관 마약 외압 사건 등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수사만 진행 중이다.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 논란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공수처 설립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를 최대 50명까지 두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는 검사 25명에 임기는 3년이다. 적은 인원과 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부실한 수사력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와 검·경 간 협의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선에서 다소 관심이 덜했던 '공수처 폐지'와 '공수처 권한 강화' 입장 가운데 어느쪽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 검찰·사법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고 공수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단 계획이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도 언급했다.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또는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과 사법체계 혼란, 제도 무용론을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고 수사대상·범위·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수사권 남용 없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 폐지안은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점차 주목 받고 있다. 이 후보가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점도 공수처 폐지 공약이 주목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없애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설립 목적의 타당성 등을 고려할때 '공수처 폐지안'에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이다.
인력과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활용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공수처 도입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수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따라서 세 개 기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해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