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씨 법카 유용 수사…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사용한 세탁소, 명절 선물 영수증 하나 하나 ‘대조’

檢, 김혜경씨 법카 유용 수사…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사용한 세탁소, 명절 선물 영수증 하나 하나 ‘대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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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김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에 대한 영수증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법인카드가 사적 유용된 것이 맞는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했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관련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씨의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배씨 또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 대표 측은 14일 “김씨는 자신의 식비 2만6천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이 대표 부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적으로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분은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총선 전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혐의가) 사실이고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밥값 10만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 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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