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미공개정보로 주식 팔아 10억원 부당이득…檢, 불구속 기소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미공개정보로 주식 팔아 10억원 부당이득…檢, 불구속 기소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9.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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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가 미공개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오플로우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불편함을 줄이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이오패치’를 개발한 코스닥 상장사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경쟁회사인 미국 인슐린 주입기 회사 인슐렛은 자사의 ‘옴니포드’에 적용된 기술이 이오패치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재진 대표는 미 법원이 이오플로우에 4억 5200만달러(6400억원 상당)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배상 평결 선고가 나오기 직전 이오플로우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000원대에서 1만 1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선고 소식 이후로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김재진 대표는 배상 평결이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오플로우 주식을 매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재진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는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임원 2명과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공시 담당 직원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임원 등의 경우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 뒤 자수한 사실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제 448조의2 제1항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상장사의 내부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2024년 사업연도 감사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 3월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의 주식 거래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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