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재판이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내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24일 전주지검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총 2억여 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판단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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