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김용’이어 ‘김인섭’까지...이재명 의혹 관련인, 1심서 나란히 징역 5년

[톺아보기]‘김용’이어 ‘김인섭’까지...이재명 의혹 관련인, 1심서 나란히 징역 5년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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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인섭에 "알선대가 아니면 거액지급받을 이유 없어"
재판부, 김용에 "피고인 증거 뒷바침할만한 객관적 자료 없어"

서울중앙지검 모습(이미지-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모습(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재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와 연관된 인물 중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2번째 유죄 선고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유죄…징역 5년‧추징금 63억5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재판부는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최측근’김용 1심 유죄판결에...법원 “최종결재권자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김 전 대표의 유죄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1월 유죄가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판결 이후, 3개월 만에 2번째로 유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난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경선)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2곳을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비용 등이 소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사무실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에 무료로 제공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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