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 출신의 박 모 씨와 서 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이 김 전 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이를 김 전 원장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후 ‘김 전 부원장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이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원장과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취합해 별도의 파일을 만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김 전 원장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들과 일정을 짜맞추고,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원장이 이러한 조직적 위증 모의를 보고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원장 측은 "결과적으론 위증을 한 게 됐지만, 일정을 확인할 당시 당사자들이 김 전 원장을 만났다고 확신했었다"며 "실제로 만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요청한 것뿐 위증을 조직적으로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김 전 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검찰이 그리는 그림이 허구라는 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