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부원장의 1심유죄 선고는 알리바이조작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4일 김용 재판 증인의 위증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2년 경기아트센터를 떠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한 인물이며,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합류했다. 성 부대변인은 현재 전북 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장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2021년 5월3일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로 휴대전화에 '김용'이라고 저장된 일정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보니 그렇게 기록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일정은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5월2일 이 전 원장이 변호인의 부탁을 받고 직접 입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8월 이모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 전 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사장과 성 부대변인도 이 전 원장에 위증을 교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위증 의혹'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2일 이홍우 전 원장을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사장과 성 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