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이제 ‘국제공조’로 잡는다

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이제 ‘국제공조’로 잡는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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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그간 가상화폐 시장은 끝없이 성장했지만, 사실상 현행 제도로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라든가 디파이거래, 탈중앙화 거래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하면서 국가 간 ‘공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과세당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될 전망이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해외 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추진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교환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가 포함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등도 보고 대상 정보에 추가된다.

과세 당국이 포착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도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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