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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긴 금액이 올해 9개월 동안 124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5조 원의 3배 규모로, 2027년 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금 회피 목적의 해외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부산 남구)가 1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해외 입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금액은 124조3000억 원,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입고된 금액은 123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 8000억 원 더 많았다. 작년엔 이 격차가 2조8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다.
가장 많은 코인이 빠져나간 곳은 업비트(74조3000억 원)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빗썸이 44조1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코빗, 코인원, 고팍스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의 선물거래·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국내보다 훨씬 많아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기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부 유출과 세원(稅源)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준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국세청의 관련 인력은 5급·6급 직원 각 1명뿐이며, 과세 유예 결정 이후 추가 인력 배치도 보류된 상태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코인이 입고될 때 납세자가 직접 취득원가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취득가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OECD가 2027년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도 거래 총량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개인별 거래내역·차익 확인은 불가능하다. 결국 납세자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로의 ‘코인 무브(Coin Move)’ 속에 투자자 보호와 과세 대비는 구멍투성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해외 유출에 대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감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