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정부가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앞서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했다.
당시 야권 우위였던 방심위 상임위원 구성을 뒤집기 위한 표적 감사와 해촉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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