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1심으로 부터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받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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