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