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해선 최태원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불법원인급여’ 적용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판단한 위자료 20억원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금에 대해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300억원)’ 등을 근거로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고, 이는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사유로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최종현 선대회장)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재산을 준 사람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대법원은 노소영 관장에게 SK 지분 등 부부 공동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원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 4조 115억원 중 35%(1조 4040억 원)가 노소영 관장 몫이라고 판단, 이중 최태원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혼인 파탄 전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 SK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보상…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대법원은 또 최태원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2014년 8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합계 9만 1895주를 ▶2018년 10월 24일 최종현 학술원에 SK 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2018년 11월 21일 원고의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회사 주식 합계 329만주를 증여했다”면서 “또한 2012년경부터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합계 927억 7600만원을 처분했고, 최재원 부회장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이러한 재산 처분은)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원고 명의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친인척 및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주식 증여나 증여세 대납은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주식 증여나 급여 등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최태원 회장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증여 등으로)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