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효성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현준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현준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지분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사들인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02∼2012년 측근 한모 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심은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현준 회장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측근·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16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아트펀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16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만 인정,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