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메가톤급으로 구성된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날(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법률 공포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이 이달 중 후보 추천을 받아 특검을 최종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본격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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